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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전환

이로운33 2023. 2. 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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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로 부터 지급가능하므로 어린이집의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 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며 16일부터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보육료 전환신청 

 

모바일 가능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언제든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월이 되면 3월에 어린이집을 입소하게 되는 아동의 양육수당을 사전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접속-->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보육료 선택 --> 신청 (공인인증 필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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