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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목적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덜어줌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할수 있도록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
접수방법
인터넷(근로복지넷)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접수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해야함.
-연중수시접수
-신청인 주소지 관할 소속기관
-대상자 선정: 접수일부터 7일이내
-접수기간: 연중수시접수
소득요건
가구소득(만 20세 이상 가구원 연간소득합계/12)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지원대상
총 140 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함),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홈자 중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자 (단,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문의처
자세한 안내및 필요한 서류는 근로복지넷 각 사업내용참고
전화문의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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