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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만나이 통일법 !!
오늘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만 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 전이라면'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나이 (예: 2023-1990 -1 = 32세)
'올해 생일부터'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예: 2023-1990 = 33세)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며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담배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가 아닌 ' 연 나이'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 이후 출생자들은 주류나 담배구매를 할 수 있다. 병역 의무도 마찬가지이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수 있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2023년 기준 ( 앞으로 어떻게 나이를 세나요?) | ||||
처음 만난 사람이 물어볼때 | 만 나이 | ㅇ | 예외 | x |
국민연금 수령기준, 공무원 정년 |
만 나이 | ㅇ | 예외 | x |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 만 나이 | ㅇ | 예외 | x |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 | 만 나이 | ㅇ | 예외 | x |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 | 만 나이 | ㅇ | 예외 | x |
나이 세는방법 관련규정이 없으면 |
만 나이 | ㅇ | 예외 | x |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 | 만 나이 | x | 예외 | 2016년생 입학 |
담배 및 주류 구매 | 만 나이 | x | 예외 | 2004년생 부터 |
병역의무 | 만 나이 | x | 예외 | 2004년생 병역판정검사 |
공무원 시험 응시 | 만 나이 | x | 예외 | 8급이하는 2005년생부터 |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진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서,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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