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만나이 통일법 !!

 

오늘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만 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 전이라면'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나이 (예: 2023-1990 -1 = 32세)

 

'올해 생일부터'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예: 2023-1990 = 33세)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며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담배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가 아닌 ' 연 나이'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 이후 출생자들은 주류나 담배구매를 할 수 있다. 병역 의무도 마찬가지이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수 있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2023년 기준 ( 앞으로 어떻게 나이를 세나요?)
처음 만난 사람이 물어볼때 만 나이  예외 x
국민연금 수령기준,
공무원 정년
만 나이 예외 x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만 나이 예외 x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 만 나이 예외 x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 만 나이 예외 x
나이 세는방법 관련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예외 x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 만 나이 x 예외  2016년생 입학
담배 및 주류 구매 만 나이  x 예외 2004년생 부터
병역의무 만 나이 x 예외 2004년생 병역판정검사
공무원 시험 응시 만 나이 x 예외 8급이하는 2005년생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진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서,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한다. 

반응형